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법론
# 약국에서의 투약을 건강보험 영역에서 제외한다.
약국에서의 조제, 투약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폐지한다. 환자는 전액 자비로 약을 구매하도록 한다. 공식적인 조제료를 없애고 조제료는 각 약국마다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이로 인해 절약된 건강 보험료는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 지불하는 본인 부담 비용의 경감에 사용한다. 즉 의료기관 이용은 보다 쉽도록 하고 약의 복용에는 비용이 들도록 시스템을 개선 한다. 단 약제비의 부담이 큰 경우는 일정액을 정부에서 상환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다. 의료 급여 환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약값을 정부에서 보조한다.
장점;
1)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이 감소된다. 경제적 유인에 의해 (약값의 자기 부담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2) 복제약값의 인하 효과를 가져 온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약값 구조는 환자들이 복제 약을 구입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처방받은 약가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고, 복제약값이 오리지널의 약 80%인 경우 환자의 실제 부담은 오리지널이 복제 약에 비해 6%의 부담만 증가된다. 즉 100원인 복제 약을 106원에 오리지널 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환자가 오리지널 약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 상기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복제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은 환자들의 선택권을 감안하여 약의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 인하폭은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3) 약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환자는 약의 선택에 대한 최종 결정자가 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비용 대비 약효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덕적 의무를 지게 한다. 결국 환자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의사는 약의 처방에 따르는 이권에서 자유로워져 쌍벌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될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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