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학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팔락 2013. 12. 19. 15:53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재희(경원대학교 교수)

제 5절 결론

 

그동안 의료서비스 소비는 질병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만 인식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소비산업으로 간주되어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가급적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이에 기반을 둔 첨단의료기술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높은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소비현상,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교역 규모 증가 등 최근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부문의 산업적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통적인 정책목표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부가적이고 선택적인 의료서비스 부문 확대 및 첨단의료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산업적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목표의 달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요구의 충족, 즉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 미래 의료서비스시장의 확대 및 해외 의료소비시장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규제정책의 완화가 요구된다.

 

먼저 과거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의료공급자 확보를 위해 시행된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단계적으로 요양기관계약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의료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요양기관 강제지정을 통한 의료공급자 확보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원배분의 동태적 효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단일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욱 커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한 자원기준 상대가치 체계만 존재할 경우 가격구조의 왜곡에 따른 진료행위항목 간 의료 인력의 배분에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의료소비자의 가치 평가 변화와 의료기술의 변화 등 외부조건의 변화를 의료수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의료공급자와 여러 보험자가 다양한 의료수가체계를 선택적으로 계약함으로써 다양한 보험자 - 의료공급자 계약집단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의료소비자의 필요와 선호가 가장 잘 반영하는 보험자 - 의료공급자 계약집단이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보험자 - 의료공급자 계약집단의 자원배분의 상대가치체계 중 의료소비자의 필요와 선호를 가장 잘 반영되는 자원배분 상대가치체계가 시장에 시현됨으로써 추후 의료소비자의 선택이 충분히 고려되는 의료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의료공급자들이 이와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게 될 경우 향후 미래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국내 의료소비자의 후생 증가는 물론 해외 의료수요 창출 증대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요양기관계약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허용 여부 및 지불보상제도의 변경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외 다른 계약 보험자의 급여범위를 비급여항목의 의료서비스로 제한하여 시행한 후 일부 급여항목에 대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허용 여하에 따라 요양기관계약제의 계약범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정 역할분담 문제 역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선정과정은 ‘선택의료’와 ‘필수의료’의 이원적 접근이 이미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조에 따라 일부 ‘선택의료’적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급여 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선택의료’의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여부 판정(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선택의료’와 ‘필수의료’ 간 보다 체계적인 구분지침에 따라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함으로써,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의료’의 보장성 증대는 일반 민간의료보험에 맡길 필요가 있다.

 

한편 선택의료에 대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선택의료 서비스시장에 있어 국내 의료소비자의 후생 증대는 물론 높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의료공급자가 해외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영리법인병원 규제 역시 환화하여 진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영리법인병원의 제한적 허용 이후 영리법인병원을 ekswP적으로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에 의해 제안된 네 가지 MSO 모형 중 특히 의료기관간의 수평적 연계 및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수직적 연계, 신축적인 구조조정 등 산업 내 효율적인 자원배분효과가 큰 산업연계형 MSO와 자본조달 지원형 MSO의 구체적인 모형이 조속히 개발, 도입됨으로서 의료서비스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자본투자 확대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연계형 MSO와 자본조달 지원형 MSO의 운영경험은 향후 의료전문직 중심의 영리법인병원 미 완전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병원 등 여러 형태의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진입 허용 여부 판단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수년 내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계 영리법인병원이 진출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형평성 및 효과적인 경쟁 여건 제공 측면에서 동일 지역 내의 국내 의료기관에도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 및 관광인프라의 우수성을 감안할 때 우수한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병원이 되어 보험, 관광. 마케팅 부문을 수평적 계열화할 수 있다면 인근 동아시아 및 선진국의 해외 의료수요 창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 말 현재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도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될 필요성이 있다. 첨단의료기술 연구의 경우 병원, 의약품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할 경우가 많고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투자 수익 회수가 가능한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은 첨단의료기술 혁신에 기여하며 s아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법인병원의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의료복합단지에의 제한적 허용은 cream-skimming 등 영리법인병원의 부정적 효과 등을 제한적인 지역 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영리법인병원의 전국적인 확대 허용 결정과 그리고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맞물려 추진해야 하는 의료공급의 공공적 보장 확대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