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추구는 도덕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이 발전시킨 사회 시스템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나은 제도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재적소에 자원과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중시되고 그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가 이윤이 된다. 따라서 탐욕이 아닌 정당한 이윤추구는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이 되건 정부가 되건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윤추구가 필요하다. 단 민간이 이윤추구에서 실패하면 파산이 되지만 정부가 이윤을 남기는 데 실패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울 수 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느냐이다. 민간이 더 효율적이라면 민간에 맡기면 되고 정부가 더 효율적이라면 정부가 하면 된다. 물론 민간이 하지 못하는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대표적으로 국방, 사회간접 시설, 공유 자원 관리 등). 그리고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교육, 의료 등)는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각자가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민간은 치료 위주로, 국가는 민간이 이윤을 남기기 힘든 인구가 적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보건소를 운영한다든지 도시 지역에서는 보건이나 전염병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도시에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민간보다 싼 가격으로 민간 병의원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대부분의 경우 지나친 간섭을 피하면 된다).
아래의 글은 좋은 참고가 된다.
깨어진 환상, 국유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수십 년 동안 서유럽의 수많은 회사들이 국영화되거나 국유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자연독점이나 민간 부문의 시장실패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더 광범위하게 공공이익을 도모하게끔 하려는 정부의 욕망 때문이었다. 많은 국가의 정부가 항공, 철도, 정유회사 및 각종 채광업체를 소유하던 때가 있었다.
이들 국유 기업은 민간 기업과 국내외에서 직접 경쟁했다. 국가가 이런 부문에 개입한 이유는 민간 기업은 사익만을 추구하지만 국유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국유 기업 경영자는 자본수익률만 높일 것이 아니라 고용유지와 지역발전 같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런데 이상이 생겼다. 많은 국유기업이 공익을 제대로 증진시키지 못했고 민간 기업보다도 성과가 좋지 않았다. 프랑스의 국영 석유회사들은 자국화폐에 대해 맘대로 통화투기를 벌이고, 석유 공급부족 시기에 해외공급 정지를 거부하고, 국내 소비자들에 대해 약탈적 가격을 책정했다. 미국의 국유 기업들은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누구보다 소리 높여 반대했고 미국 국영 원자로의 안전 상태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물론 이런 극적인 사례 말고도 국영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더 일반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손실이 너무 커서 프랑스 등 몇몇 나라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거나 통화가치의 절하를 야기한 예도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탓이 컸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신보수파가 득세한 1980년대에 국유 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정부를 막론하고 국유기업의 ‘공익 추구’ 임무는 민영화 바람이 불기 훨씬 이전부터 포기된 상태였다. 공기업에 각종 사회적 목표 추구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던 1960년대가 막을 내리면서, 공기업에게 사회적 행위를 포기 내지 축소하고 보다 전통적인 경영원리에 따라 운영을 재편성하라고 지시하는 ‘영리화’의 시기가 1970년대 내내 장기적으로 펼쳐졌다.
경쟁적 산업 분야의 공기업 경영자는 아예 이윤 극대화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를 들어 1974년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영철도에게 이윤을 내라고 지시하면서 새로 사장을 임명해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명시적 임무를 부여했고, 1978년에 제정된 ‘에어캐나다 법’은 항공사 에어캐나다에 대해(약간 우스꽝스럽게 절제된 표현으로) ‘건전한 경영원리에 따라, 특히 이윤을 염두에 두어가며’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 두 조치 모두 중도좌파인 피에르 트뤼도 정권의 결정이었다. 민영화 논의가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캐나다처럼 사회주의 정당이 공기업의 ‘영리화’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뒤이은 우파 정권들이 쉽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많은 나라에서 이미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름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업 전성기에 정부가 공기업 경영자에 대한 통제 능력을 잃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통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그런 희한한 결과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다. 경영 성과의 평가가 불가능하다보니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도 불가능했다. 1967년 프랑스 정부가 작성한 공기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특정 경제 행위의 이윤 가능성과 공익이라는 제약 요소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주지 않으면 공기업에는 경영 성과에 대한 판단 기준도, 경영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실 경영에 대한 불이익도 결여된다.”
이렇게 20세기의 주요 환상 하나가 깨졌다. 공익 추구를 정식으로 약속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공익에 무심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사기업보다 공익 증진을 못했다.
--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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