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가 말하고 있듯이 민주주의는 시장과정의 결과로서 가격을 수정
하거나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을 생산 할 수 있다.
이런 법은 제도적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이나 다른 삶의 과정을 간섭하
는 법이다.
인기위주의 입법정책은 정치가들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이런
저런 그룹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이런 저런 그룹들이 반대하는 그룹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관성과 확실성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입법정책이다.
이런 입법 정책이나 경제정책은 정치적 장에 어떤 권력의 음모가 있다는 인상
을 준다. 계급적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를 적과 동지로 분할한다.
이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붕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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