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느 경우에나 어떤 상황아래서나 폭력혁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폭군의 치하에서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폭군살해를 인정하며, 폭력혁명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르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기독교 사상가들과 신념을 같이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혁명은 민주주의의 수립을 그것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백성의 통치>라든가 <다수의 통치>와 같은 애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치자들에 대한 공적 통제를 허락해 주며 그 통치자들을 피통치자들이 해고할 수 있게 하며, 또한 통치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개혁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피통치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제도적 틀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폭력의 사용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개혁을 불가능하게 하는 폭군의 치하에서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폭력 없이 개혁을 가능케 하는 사태를 조성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폭력적 수단에 의해서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는 합리적인 개혁의 모든 전망들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폭력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 까닭은 그러한 폭력의 계속적인 사용은 이성의 냉정한 지배가 아니라 강자의 지배를 볼러들이기 때문이다. 폭군의 파괴 이상을 시도하려는 폭력적인 혁명은 그 참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큼 또 다른 폭군을 불러들일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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