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를 포함하는 7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총선거 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하여서는 그 특징을 완전히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다수가 폭군적 방식으로 통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지배자 - 즉 정부 - 는 피를 흘리지 않고 피지배자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력을 쥔 사람들이 소수에게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 틀을 잘 지켜 주지 않을 때는 그들의 통치는 폭정이다.
2) 우리는 오직 두 가지 정부형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도적 틀을 가진 정부와 그 외의 것들, 즉 민주주의 정보와 폭군체제.
3) 일관성 있는 민주헌법은 그 법체계에 있어서 한 가지의 변화, 즉 그 헌법의 민주적 성격을 위협하는 변화만은 꼭 배제해야 한다.
4)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수의 완전한 보호는 위법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그것은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데 타인을 교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5)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짜는 정책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에게 모두 반민주적 경향이 잠재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6)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모든 권리들도 파괴된다. 비록 피지배자가 누리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눈을 감아주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
7) 민주주의는 폭력없는 개혁을 허락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모든 합리적 개혁을 위한 말할 수 없이 값진 전투장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보존이 이 전투장 위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에 있어서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언제든지 엄존하는 잠재적 반민주주의적 경향이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민주주이를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
1) 문책해야 할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발생된 악에 대한 책임을 민주주의 제도에 돌려 비난하는 정책, 그리고 다수에 못지 않게 반대자를 비난하는 정책(모든 반대는 그에 합당한 다수를 가지고 있다).
2) 국민에게 국가를 국민의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것이라고 교육하는 정책.
3) 모든 일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정책.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도외시 한다.
# 중요한 것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이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임을 뜻한다. 평등에로의 역사의 진보는 권력을 제도적 으로 통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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