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간섭의 두 가지 형태

팔락 2010. 5. 22. 15:09

 

국가의 경제적 간섭이 수행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첫째는 그 보호제도의 <법률적 틀>을 설계하는 방법(그 예로, 동물의 소유주나 지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들을 들 수 있다)이다. 둘째는 통치자가 일시적으로 세워 놓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의 권력기관이 어떤 범위 내에서 조처를 취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첫번째 절차를 <제도적> 혹은 <간접적> 간섭이라 부르고 둘째 것을 <對人的> 혹은 <직접적> 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다(물론 여러가지 중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 통제의 견지에서 볼 때 어느 방법이 더 나은 것인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모든 민주적 간섭이 취해야 할 분명한 정책 수단은 첫째 방법이며, 첫째 방법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둘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전적인 예가 국가 예산인데, 무엇이 균등하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예산국장의 재량과 감각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 

 

 점진적 사회공학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방법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의 제도적 방법만이 문제들을 토론과 경험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정치적 행위에 시행착오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장기적이다. 미리 예측하지 못했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들에 대비하고 그 틀의 다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법적 틀은 완만하게 변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마음에 두고 개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실제로 초래되었는가를 경험과 분석에 의해 발견할 수 있게 한다.

 

 통치자나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른 결정들은 이러한 합리적 영역 밖에 놓여 있다. 그런 재량에 따른 결정들은 단기적인 결정으로서 날마다 달라 질수 있는, 기껏해야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은 그 대표적 예외지만) 이런 단기적 문제들은 공개적으로 토론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없으며, 결정을 내리는 원칙들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내부의 관례의 일부로만 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만 첫째 방법이 합리적이며 둘째 방법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또 전혀 다르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법적 틀은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며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법의 기능은 예측될 수 있다. 법은 사회생활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다.  그것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법적 틀이 오래 지속되리라는 예상 아래서 계획을 세워 놓은 시민들에게 과도기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이것과는 반대로, 대인적 간섭방법은 사회생활에 예측불가능의 요소를 자주 많이 끌여들여 사회적 삶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일단 시행된 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안목에서 재량권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조정을 제도적 방법에 의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량권에 의한 결정방법이 채택되게 되는데, 이러한 재량권의 사용은 곧 증가일로를 달리게 된다. 이런 경향은 그 사회의 비합리성을 대단히 증가시킨다. 즉 그것은 모든 일의 배후에 숨어 있는 힘이 있다는 인상을 많은 사람에게 불러일으켜 사회음모설을 받아들이게 한다. 사회음모설은 계급간의 적대감, 사회적 국가적인 이단의 색출작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국가에 분열과 불안정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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