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부 고발은 ‘정당한 공익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고발자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부 고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회사의 기업비밀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안됩니다.
자사의 영업 비밀을 외부에 알림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영업비밀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익적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이득 중 기업만의 소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술이나 지식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보면 공익이란 ‘국민의 이득’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이득’을 말해야 할 것이고, 내부 고발은 ‘국민의 정당한 이득’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자사의 생산품의 내용을 속여 국민의 건강이나 손해를 끼칠 경우, 미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내부 고발로 인정합니다. 반면에 ‘정치적 폭로’는 내부 고발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내부 고발’로 고발자를 보호해주는 경우는 정치적인 폭로가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경우나 마피아와 같은 범법단체의 내부 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해 줍니다.
2.내부고발의 장점과 단점
내부 고발은 기업외부에서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비밀을 폭로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 내부 고발의 내용이 공익적인 경우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사회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됨니다.(예 마피아의 내부 고발)
하지만 공익적인지 사익적 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고, 두 가지가 겹친 경우도 많습니다. 즉 공익과 회사나 개인의 이익이 충돌을 벌여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를 경우 공익을 최우선시하는 공산 사회의 경우는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의 이익만 주장하게 됨으로 공익의 범위가 매우 커져서 ‘내부 고발’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서구의 경우 사익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국가는, 내부고발이 사익을 심하게 침해 할 경우 공익보다는 사익을 보호하여 내부 고발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의 범위가 아주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법하시는 분에게 문의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부 고발법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3.공익적 내부 고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나 개인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부 고발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는 것은 회사의 자율성을 붕괴시키고,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적 권한을 붕괴시키게 됩니다.
4.저의 주관적 결론입니다.
‘내부 고발’은 극히 조심해야합니다. 이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발자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회사 전체에 악영향을 끼침으로 어쩌면 회사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회의 커다란 악(예 마피아)일 경우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의 책들에서 주장되는 내부 고발의 범위는, 가능하면 좁게 하되, 잘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면 고발자의 개인적 이득만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부고발의 범위를 좁게 하기 위해서 고발자의 회사 내 위치도 제한하게 되어 내부의 비밀을 알 길이 없는 사람의 고발은 내부 고발로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8일의 부도덕한 카리스마와 대중의 이중성, 내부고발의 어려움과 연계하여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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