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와 무료예방접종 >
국회가 2014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정하고, 무료접종전환에 따른 지원 예산 586억원을 배정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의 지원예산 확보를 특정정당의 대표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영해야 할 의료계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조차 국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진료현장에서는 소아에서 독감, A형간염 등의 질환에 대해 백신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으나 예산 문제로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객관적인 역학자료나 경제성 평가자료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우선순위가 결정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처음은 아니다. 총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폐렴구균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추진하기로 2012년 11월 확정한 일이 있다. 대통령선거 직전의 일이다.
의사결정의 근거로 2007년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조차도 임상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노인의 폐렴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해 추천하지 않는다고 2012년 4월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 2월 28일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유사한 사례는 의료 정책 도처에서 발견된다. 폐선암 환자에서 평균 생존기간을 3년까지 연장시킨 항암제 신약은 건강보험급여 인정을 해주지 않아 매달 1000만원의 약가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생존 기간이 10일 연장되는 수준의 효과가 보고된 췌장암 환자의 항암제는 매달 수백 만원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95% 지원해준다.
선거철마다 무료 의료 확대를 정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에서는 전문 의료인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급여화해 주면서 국민들에게 큰 시혜를 베푼 것처럼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
전체 국민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니, 결국 국민의 돈을 선거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정된 무료접종이나 의료급여화의 수혜자는 국민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특정 다국적 제약회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영국의 경우,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국가 의료비의 1%를 공익적 임상연구에 투입해 근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성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에서 어떤 약제는 지원하고 다른 약제는 왜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된 근거 자료와 의사결정 회의록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역학적 지표와 경제성 분석자료 등은 다른 나라 자료로 대체할 수 없다.
임상연구를 통해 한국의 고유자료부터 생성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인지를 결정하고, 비용 효율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국회의원이 결정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급여 항목을 정한다면 정부산하의 그 많은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들은 왜 존재하는가. 국민건강보험료나 세금은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생색내라고 국민이 내는 돈이 아니다.
2014-03-14 서울신문 칼럼: 허 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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