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물론 처방한 의사도 약을 제대로 조제했는지 알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조제내역서 2매이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려 한다고 한다.
처방전 2매의 의무 발행과 미발행시 범칙금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결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만 초래한다.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약을 복용했는지의 여부이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조 회사에 따라 그 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도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먹게 될 약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료라는 것은, 대부분 약물의 처방과 투약을 동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있고, 조제단계에서는 동일성분의 대체조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실제 환자가 복용한 최종적 약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화사고가 나면 책임은 의사에게 감당 하도록 하고, 약제비 환수도 의사에게 하는 상황에서 조제내역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조제가 충실히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아직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위해, 그리고 약사의 불법적인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제내역서를 2장 발행하여, 의사의 처방대로 환자 자신이 올바른 약을 조제를 받았는지, 의사가 자신의 처방대로 약국에서 제대로 조제 했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환자와 의사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길이다.
보다 질 높은 진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복용하는 각종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 외에도 건강보조 식품을 병용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그 권유에 따른다. 이러한 건강보조 식품 중에는 병용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조제내역서에는 건강보조 식품을 조제한 경우 이 내용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제 후 의사의 처방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든 약의 조제서 및 조제내역서의 바코드화를 시행하여,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했을 때 처방약과 조제약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결사적으로 막고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013. 5. 10
민주의사회 회원 일동
# 참고 자료
2011년 당시 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95개 약국 모두 싼 약으로 바꿔 대체조제하고 비싼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 이중 93%인 88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약국에 실제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이 일치하지 않아 조사를 받고 있는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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