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의 과거청산 논리/펌

팔락 2012. 9. 4. 12:58

언론자유 억압하는 과거청산 논리

신문법은 위헌이다

민족과 민중독재에 근거한 자신들만의 '청산논법'

 

'친일파'과 '친나찌파'는 그 '친한' 혹은 '추종' 행위의 내용 뿐 아니라 형식도 다르다. 독재자 박정희와 독재자 스탈린도 같은 '독재자'로 불리지만 독재의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다수자독재(전체주의)와 소수자독재(엘리트독재=정치적 독재)라는 '형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민주적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를 '악마'로 형상화하려는 흑백논리와 마녀사냥사고, All or Nothing식 부정이야말로 극단주의와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전체주의 파시즘이다!

 

“2차 세계대전후 프랑스는 나치정권에 협력한 신문사 사주와 기자를 처형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했으며, 심지어 나치 통치기간에 15일 이상 발행된 신문에 대해서 몰수, 국유화, 재산몰수 등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우리 일부 신문기업은 현재의 사업적 지위가 마치 공평한 출발점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성과인 것으로 주장하나, 앞서의 역사적 사정(일제협력)과 80년대 언론통폐합조치 등 경제외적 정치적 여건에 불공정하게 편승한 부산물 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제 신문법 공개변론에서 문화관광부측 대리인인 박형상 변호사의 변론이다. 작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이 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에 정면 배치되고 위험한 ‘민중독재’의 혁명적 발상에서 나왔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인용했다.

 

신문법에 대한 외국 언론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언론자유와·시장원리에 어긋난 “이상한” 법이라는 것에 있다. 한국의 일반 식자층의 반응도 그럴 것이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왜 신문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조중동 3사에게만 불리한 입법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굴레를 씌워 강제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유주의연대 성명서가 지적한 것처럼 방송3사의 편파방송과 훨씬 더 심한 시장독과점은 그대로 놔두면서 말이다.

 

이는 신문법 제정을 주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위험한 ‘민중혁명’식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반응일 것 같다. 반세기 전의 반민특위가 친일파의 방해로 와해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온갖 편법과 부정의가 싹트게 된 근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근본주의자들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듯 그런 평범한 시민의식의 소유자들이 아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신문법의 주인공들은 위의 변론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청산론자들이다. 친일청산입법 과정에서 듣기 싫도록 들었던 ‘청산논리’가 언론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헌재 공개변론 장에서 등장했다. 신문3사의 오늘날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는 과거 독재정권과의 유착, 일제하 친일협력의 부산물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의한’ 기득권을 심판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청산논법’은, 상당수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체주의에 불과하다. “역사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와 설령 이들의 청산논리가 역사의 정의라고 가정한다 해도 “누가 이들에게 그런 청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이들은 ‘역사의 정의’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역사의 정의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조국 프랑스를 해방시킨 드골 군대와 같이 조선 해방이 상해 임시정부 독립군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악의 근원이었다고 그들은 역사를 정의한다. 10.26으로 유신정권이 붕괴된 것은 시민의 민중적 각성과 항거의 결과였으나 전두환 학살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민주화가 유린된 것은 ‘부정의’였다고 그들은 역사를 정의한다. 이제 참된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니 바로 자신들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청산논리’이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가정하는 것’, 그것도 민족과 민중이라는 특정 이데올로기 시각으로 역사를 가정하고, 그 가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역사를 청산해야겠다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오늘날 민족주의 민중주의가 현세기 인류의 삶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보편적 정의라고 믿는 지식인은 대한민국 밖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왜 하필 그들이어야 하는가? 왜 그들에게 역사를 자신들 주관대로 청산할 권한이 부여되는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는가? 이 ‘역사적 가정’의 주인공들은 드골처럼 나찌 치하의 조국을 해방시킨 독립군도 아니었을 뿐더러, 민중봉기 시민혁명으로 전두환 독재를 타도하고 혁명정부를 세운 사람들은 더구나 아니다. 실제 역사는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가정과 여망대로가 아니라 그 반대로 흘러왔고, 군사정권하의 국민적 합의와 절차에 의한 점진적 민주화 이행기를 거쳐 왔다. 그리고 전통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마침내 현 노무현 정부가 성립됐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와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386 정치세력이 ‘다수파’로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대한민국의 다수파 집권세력이 엉뚱하게 자신이 과거에 몽상했던 역사인식, 그 민족과 민중주의의 ‘역사적 가정법’에 근거해 역사의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청산논리’는, 따라서 전체주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권의지를 왜곡 훼절하는 반역행위일 수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과거를 청산하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하지만 과거청산에 찬성하는 국민도 많고, 신문법과 같은 신문3사의 기득권과 시장과점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여론도 높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가변적인 것이다. 그리고 가변적인 여론을 호도해 국민의 진정한 주권의지를 유린하는 대중독재가 자라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헌법이 있고 삼권분립과 언론자유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을 제도화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이러한 제도적 틀을 벗어난 권력남용이나 혁명적 봉기를 부정한다.

 

지금 신문법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것도 이러한 민주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 법이 다수의 여론을 등에 업고 입법 발효되었지만, 언론자유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권력남용이자 다수파의 횡포라는 것이 청구인의 청구이유일 것이다.

 

바로 이 헌재의 공개변론 장에서,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측 변론이. 프랑스 드골정권의 나찌 협력자에 대한 청산을 예로 들어 신문3사에 대한 과거 청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이 법의 위헌성을 시사한다.

 

정부측 변론은 현 노무현 정부가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프랑스 드골정부처럼 과거를 청산할 ‘혁명적 정당성’과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발상으로 신문법을 제정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정권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가 ‘비시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현 노무현 정부에게 그러한 혁명적 정당성과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 민족과 민중독재 사상에 근거한 자신들만의 주관적 ‘역사 가정법’과 청산논리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신문법은 따라서 당연히 위헌이다.

 

홍성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