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
공공재(公共財)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 경합성과 배제성에 의한 재화의 분류 >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사유재 공유자원
음식, 옷, 장난감, 가구, 자동차 물, 생선, 사냥
비경합성 클럽재(자연 독점 재화) 공공재
케이블 TV방송, 전력, 수도 국방, 지상파 TV방송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A.스미스는 정부가 맡아야 할 일로서 첫째 국방, 둘째 사법행정, 셋째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민간부문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공재이다.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 국가'(public goods state)라는 말에는, 1954년 폴 새뮤얼슨이 <리뷰 오브 이코너믹스터디스>에서 권위 있게 표현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이유는 국가는 시장 혼자서는 공급하지 못하는 이른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뮤얼슨의 주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효율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운다는 점이다.
# 클럽재(club goods)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보다는 클럽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용어는 경제학자 제임스 M. 뷰캐넌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새뮤얼슨이 말하는 순수사유재와 순수공공재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격’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뷰캐넌은 모든 재화에는 ‘최적회원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칫솔의 최적회원수는 1인일 것이며 순수사유재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재화도 있다.
예컨대 운동기구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러닝머신을 갖다놓으면 나만의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하겠지만 그 비싼 기구가 1년에 365일 늘 사용되지는 않는다. 만약 이웃집에는 계단밟기 운동기구가 있고 다른 집에는 붙박이 자전거가 있는데 둘 다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운동기구를 공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웃 간에 복잡한 교대사용 방침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그냥 헬스클럽의 회원이 되는 간단한 방법도 있다.
헬스클럽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다양한 운동기구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도다. 그런 제도가 이익인 것은 운동기구의 사용이 비교적 비경합성을 띠기 때문이다.
Bucanan의 모형의 기본 가정은 1) 배제원칙 적용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2) 소비자의 선호가 대체로 동일하다. 3) 공공재의 총비용이 일정하다.
순수공공재가 최적규모가 무한대라면, 혼합재․클럽재는 무한대가 아니다.
클럽의 기능은 클럽재를 공급하는데 있으며, 최적회원수와 시설의 최적규모는 한계편익(회원 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회비의 감소)과 한계비용(회원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한계혼잡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 가치재
1. 가치재의 정의
가치재(merit goods)란 민간부문에서 생산․공급되고 있으나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른 생산량이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당연히 재화소비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가치재는 재화소비를 권장할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이다.
가치재의 예로는 교육, 의료, 주택공급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재화나 서비스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에 의해 일부 공급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민간에 의해서만 공급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싼 등록금과 병원진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나아가 산간벽지에 학교나 병원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국립학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교육서비스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가치재의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이를 비가치재(demerit goods)라 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담배, 술, 마약 등을 들 수 있다.
2. 가치재와 공공재
가치재는 정부예산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공공재 또한 시장실패의 치유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정부예산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로 규정되므로 가치재가 공공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에 의해 공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치재는 재화소비에 경합성이 있고 배제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가치재는 공공재와 같이 정부가 직접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재화이지만 공공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가치재 공급과 온정주의
가치재는 공공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치재의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원에서 가치재의 공급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바로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가 정부개입으로 재정상태가 변화할 때 공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가치재의 공급이 효율성 및 공평성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나, 정부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온정주의(paternalism)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재의 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결국 가치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루 갖춘 사적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 공급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하여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양을 소비할 수 있다면, 효율성 측면과 공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급에 참여하여 충분한 생산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며 충분한 양이 공급될 때 고소득 계층보다 저소득 계층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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