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고쳐야할 두 가지 시스템

팔락 2010. 12. 24. 16:50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주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2. 약국에서의 투약을 건강보험 영역에서 제외하자.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주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범주까지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간섭이 지나친 경우로 판단된다. 많은 국민들이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국민의 세금 중 일부분이 한의학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어떤 제도의 운영이나 인간의 행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면 그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도나 행위가 행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학적인 합리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는 사기를 조장하는 일이며, 이런 일을 정부가 한다면 비도덕적인 정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자연계에는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의 네 가지 힘이 존재하며 여기에 기(氣)나 음양오행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인간을 해부하면 뼈와 근육, 신경과 혈관 등이 있으나 경락이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기, 음양오행, 경락에 근거한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형이상학적인 상상의 영역에 있으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학문이 아니다.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과학 교과 과정 중 기, 음양오행, 경락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다.

 

건강보험 적용 범주에 한의학의 제외할 것인지 포함시킬 것인지의 선택권은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에게 있고, 그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의 요율도 차등을 두는 것이 정의롭다고 판단된다.

 

국민의 신념과 믿음을 존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이며 그 원칙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의 믿음에 존중을 표하고 있다.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 신념이 무시당한다면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적 사고에 의지해 판단한 신념에 따라 한의학을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이 높은 비율로 있다면 그 신념과 믿음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2. 약국에서의 투약을 건강보험 영역에서 제외하자.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 방향에 순응하도록 시스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유인은 경제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의 설계는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오남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재정을 보호하는 길이다.

# 구체적 방법
약국에서의 조제, 투약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폐지하고 환자는 전액 자비로 약을 구매하도록 한다. 공식적인 조제료를 없애고 조제료는 각 약국마다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이로 인해 절약된 건강 보험료는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 지불하는 본인 부담 비용의  경감에 사용한다.

즉 의료기관 이용은 보다 쉽도록 하고 약의 복용에는 비용이 들도록 시스템을 개선 한다. 단 약제비의 부담이 큰 경우는 일정액을 정부에서 상환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다. 의료 급여 환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약값(오리지널과 복제약의 평균값)을 정부에서 보조한다.

장점;
1)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이 감소된다. 경제적 유인에 의해 (약값의 자기 부담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2) 복제약값의 인하 효과를 가져 온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약값 구조는 환자들이 복제 약을 구입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처방받은 약가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고, 복제약값이 오리지널의 약 80%인 경우 환자의 실제 부담은 오리지널이 복제 약에 비해 6%의 부담만 증가된다. 즉 100원인 복제 약을 106원에 오리지널 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환자가 오리지널 약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 상기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복제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은 환자들의 선택권을 감안하여 약의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 인하폭은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될 것이다.

3) 약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환자는 약의 선택에 대한 최종 결정자가 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비용 대비 약효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 환자가 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덕적 의무를 지게 한다. 결국 환자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의사는 약의 처방에 따르는 이권에서 자유로워져 쌍벌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될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4) 제약회사들 간에 시장 경제적 환경에 의한 공정한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장기적으로 제약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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