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한의학에 반대하는가
한의사 제도를 퇴출시켜야만 하는 이유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시험단계의 치료제들을 사용하면서 윤리적 논란이 있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인체를 상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WHO와 미국 FDA 등은 고민 끝에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반 이상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사용을 허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한의학은 어떤가? 한방 치료 거의 대부분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의료윤리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약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 침술조차도 근거중심의학적 평가에서 다양한 질병들 중 침술이 치료 효과가 분명하다고 입증된 것이 거의 없다.
전통이 오래됐다고 효과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는 것은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잉카, 아즈텍, 마야, 인디언 등 과거 다양한 문명에서 길운(吉運)을 위해 산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이런 풍습은 오랜 기간 이어져왔고 여러 곳에서 있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인신공양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인신공양을 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된다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주장할 것이다.
현대에도 미개한 일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탄자니아에서는 멜라닌 색소 결핍인 알비노증(백색증)으로 피부와 머리가 흰 사람들이 치료효과가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약으로 쓰려고 이들을 살해하는 일이 잦았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에볼라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명성이 있던 전통치료사가 환자들과 접촉하고 자신이 감염되어 죽었다. 추적 결과 그 전통치료사가 에볼라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개한 일이다. 한의학의 실체를 알고 의학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한의학도 똑같이 미개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의학지식이 발전하면서 동의보감 등의 한의학적 처방과 설명이 말도 안 되는 미개한 주장임이 드러난 것들이 많다. 동의보감을 보면 과학 지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정(精), 기(氣), 신(神)을 바탕으로 인체를 설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심장에 구멍 7개와 털이 3개가 있고, 지혜가 적은 사람은 구멍 3개와 털이 1개가 있다는 해괴한 이야기를 한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태아의 성별을 바꾸고 (요즘에도 태아의 성별을 바꾸는 한약을 파는 한의사가 있다), 투명인간을 만들고, 개의 음경을 먹으면 음경이 강하고 커진다는 등의 주장은 이제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엉터리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들은 엉터리인줄을 모르지만 엉터리인 것들이 너무도 많다. 동의보감은 인체와 질병에 대한 엉터리 설명과 무엇이 어떤 병에 좋다는 엉터리 처방 혹은 엉터리인지 아닌지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주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엉터리 설명이 가득한 책에서 엉터리인지 아닌지 모호한 말이 적혀있다면 일단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편이 현명하겠지만, 사람들은 대개 동의보감에 적힌 이야기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한다.
병에 대한 치료효과는 판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질병이라는 것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대개는 저절로 낫는다. 또 위약효과도 효과 없는 치료법을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허가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임상시험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만 ‘조상들이 오랜 기간 써 왔다’는 것을 임상근거라고 내세우는 한의학과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효과가 없는 방법들을 퇴출시키고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발전해온 현대의학을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볼 때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며 아직은 ‘애국심’과 ‘민족의 우수성’ 따위의 감정에 가려 한의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전통의학은 제도권 의학에서 퇴출될 것이 분명하다.
쓸모없는 이론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해석이 한의사들마다 중구난방
“아토피는 오장의 조화가 깨져 발생하며 간, 폐, 비장, 신장, 심장을 각각 원인으로 하는 5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A한의원
“과도하게 생성된 체열이 피부에 전달되어 피부를 건조시켜 발생한다.” – B한의원
“열에너지가 방출되지 못해 아토피가 발생한다.” - C한의원
“냉성 체질에 양기가 저하되어 아토피가 발생한다.” - D한의원
인터넷에 아토피 광고를 하는 한의원 홈페이지 네 곳을 보면 모두 아토피의 원인을 다르게 설명한다. 과도한 체열이 원인이라는 설명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의원은 오히려 열이 아닌 '냉성 체질'과 '양기 저하'를 문제 삼다. 또 다른 한의원은 장기들과 연관된 문제라고 동떨어진 설명을 내놓다.
현대의학에서는 아토피를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분자와 세포 수준까지 자세한 원리를 밝히고 있지만 한의학은 통일된 설명이 없이 한의원마다 제각기 다르게 설명한다. 따라서 아토피에는 현대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적 치료와 A한의사 식 치료, B한의사 식 치료, C한의사 식 치료 등으로 나누어야 한다.
색맹의 원인은 유전자와 단백질 수준까지 상세하게 밝혀져 있으며 동물실험이 진행 중인 유전자치료 외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한의사들은 색맹에 대해서 엉터리 이론을 제시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색맹치료를 한다는 한의원 중에는 30년 전통을 자랑한다는 곳도 있다.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한의사마다 마음대로 주장하는 한의학은 분자, 세포, 조직의 인체 다양한 층위의 과학적 근거를 배경으로 일치된 설명을 내놓는 의학과 비교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현대의학은 무수히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평생을 헌신해 얻은 조그마한 지식들을 쌓아서 이룬 산과 같다. 한의사들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치료법을 찾아냈다며 서로 다른 주장들을 내놓는데 이들 개인이 온 세계의 과학자 집단이 이루지 못한 일을 혼자서 해냈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국내 언론이나 한의계에서는 사소한 논문 하나도 대서특필 하면서 한의학의 우수성과 효과를 입증했다고 자랑하고는 한다. 한방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는 보도가 종종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나와도 보도를 안 하니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만 듣게 된다.
한의학 연구는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법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의약품 허가가 아닌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만도 아래와 같은 많은 기초연구자료가 갖춰져야 한다.
1. 임상시험용의약품(위약 포함)의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비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가.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1) 효력시험자료
(2) 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에 관한 자료
(3)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
나. 독성에 관한 자료
(1) 단회투여 독성시험자료
(2) 반복투여 독성시험자료
(3) 유전독성 시험자료
(4) 생식발생독성 시험자료
(5) 발암성 시험자료
(6) 시험물질특성에 따른 기타 독성 시험자료(국소독성, 의존성, 항원성 및 면역독성 등)
한방 치료는 거의 대부분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 근거가 없다거나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이 어감이 잘 와 닿지 않는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배꼽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은 왼쪽 가슴에 얹고 매월 보름날 자정에 남쪽 하늘을 보고 절을 세 달 하면 알레르기가 없어진다. 과학자나 의사들에게 이 방법이 효과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근거가 없는 입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쓸모없는 짓입니다”의 과학적 표현인 것이다.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근거를 갖추라고 요구한다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방 치료는 금지되어야 한다.
연구의 편향성
한의학 논문들을 보면 이미 환자들을 상대로 써오고 있는 약을 효과가 있는지, 세포독성이 없는지, 동물에 부작용이 없는지 등을 실험해 발표한다. 마치 생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체실험을 진행했던 꼴이다. 게다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할 위험이 크다. 연구를 하는 한의사 본인이나 자신의 대학 동기, 선후배들이 그 수단으로 먹고 사는데 효과가 없거나 독성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발표를 할 수 있을까? 불리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폐기시키거나 데이터를 조작, 왜곡할 동기가 크다.
실제로 1998년 영국의 과학자들은 대체의학 연구에 대해 국가별로 편향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침술 또는 대체의학의 효과를 테스트한 임상시험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침술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 중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비율은 미국 53%, 영국 60%, 스웨덴 59%, 독일 63%인 반면 중국, 대만, 일본, 홍콩의 논문은 100%가 침술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었다. 또, 침술을 제외한 대체의학 임상시험 논문들은 영국에서 발표된 것들 중 75%가 대조군보다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중국 99%, 러시아 97%, 대만은 95%가 침술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중국과 러시아 논문 중에서는 침술의 효과가 없었다는 논문이 단 한 편도 없었다.
한방 치료의 유해성
오래 사용해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다. 현재에도 한약으로 인해 신장이나 간이 손상되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
동의보감을 비롯해 한의학에서는 수은, 비소, 납 등의 유독성 중금속을 약재로 사용해왔다. 우황청심원의 본 처방에는 수은(주사)과 비소(석웅황)가 포함되는데 1986년 정부는 유해성 문제로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우황첨심원에 수은과 비소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각자의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제약회사에서조차 사용을 금지시킨 위험한 물질을 한의사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니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90년대 초 광방기라는 한약재가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광방기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광방기를 비롯한 쥐방울덩굴속 식물에 함유된 아리스톨로킥산이라는 물질이 원인임이 밝혀졌고, 장기적으로는 신장과 요도에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의 암세포 유전체 연구에서는 광방기가 담배, 자외선, 헬리코박터균 같은 발암원인보다 유전자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유럽에서 문제가 터진 뒤에서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쥐방울덩굴속 한약재로 인한 신장 손상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대만에서 특히 이 약재를 많이 사용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요도암 발생률이 유독 높은 이유가 한약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서야 청목향, 마두령 등 쥐방울덩굴속 한약재 사용을 금지시켰다. 동양에서는 수백 년 이상 사용해왔는데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약뿐만이 아니다. 한의학에서는 금이 약효가 있다고 여겨서 아주 가느다랗게 만든 금침을 몸속에 꽂아 넣는 금침 시술을 해왔다. 서양에서는 금침에 대한 문제가 수십 년 전부터 보고되어왔다. 동양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해 X-ray 검사를 하자 몸속에 박힌 금침을 발견하고는 학계에 발표했던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여성 환자의 무릎에 무수히 많은 금침이 박혀있는 사진이 임상의학 최고 권위의 저널인 NEJM에 발표되었고 야후닷컴 메인 페이지에 사진이 걸리는 등 세계 각지에서 해외토픽으로 보도되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전통유산인 한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법이지만 세계인의 눈에는 미개한 행위일 뿐이다.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시술을 하는 곳이 있다. 예전에는 흔히 행해지던 시술이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금침 시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남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의학 부작용 집계 문제
한의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한약을 처방했을 때 조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약재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떠한지 실태 조사가 한방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나, 한약 때문으로 의심되는 간 또는 신장 손상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이 원인을 파악하고 학계에 보고하면 좋을 텐데, 한의사가 조제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원인 파악과 집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조제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한의사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국립한국한의학연구소의 이명수 박사팀은 작년 WHO 가 발간하는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에 우리나라의 한의학 부작용의 실상과 제도적 결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2010년 한 해에만 13,420건의 심각한 부작용을 포함에 95,620건의 중의학(중국전통의학) 부작용이 집계된 반면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에도 9,624건에 불과했다.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10%에도 못 미치는 부작용 집계 숫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는 부작용 집계가 미흡한 이유가 보건당국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7,352건, 한의사협회가 2,264건을 보고하는 동안 식약청은 단 8건의 부작용을 감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의사 제도의 문제점
서양에서 한의학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들 주장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서양에서 말하는 것은 한의학이 아닌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인데 한의학은 중의학의 아류이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한의학이라는 명칭은 원래 우리나라를 뜻하는 ‘韓’의학이 아니라 한나라를 뜻하는 ‘漢’의학으로 중국 한나라 때 형성된 의학을 지칭했지만 1986년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漢을 韓으로 바꿨다.
서양 사람들이 중의학, 요가, 명상, 태극권 같은 동양의 치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시도해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한의학을 현대의학과 대등한 지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료에 대한 지출 중 한의학의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중국을 제외한 어디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우리도 딱 그들만큼만 한의학을 인정하자고 한다면 나도 환영이다.
국어사전에서 ‘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또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학’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치료와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면 ‘사이비의학’인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의학은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인체와 질병에 대한 설명도 엉터리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나오는 빛을 감지하고, 원자를 쪼갰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탐지하는 현대 물리학 기술로도 발견할 수 없는 ‘기’ 따위를 치료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한의학 서적으로 보면 질병을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계절, 날짜, 시간 등에도 대입시킨다. 이론은 사이비과학이고 치료는 사이비의학인 셈이다.
한방 치료 자체가 갖는 위험성 말고도 더 큰 문제가 있다.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의원에서 시간을 끌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한의원이 없었으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지 않았을 환자들이 많다는 말이다.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한약재를 달이거나 산삼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는 ‘산삼 약침’ 따위를 만들어 환자에게 비싼 값에 판매한다. 모든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부자 환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의학에 대한 기대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효과를 입증한 치료법을 포기하고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한의사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큰 한방 치료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통에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심각한 문제를 제도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도권에서 퇴출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에게 주의하라고 일러주어야 한다.
어찌 보면 한의사들도 제도의 문제로 인해 올바른 의학교육을 받지 못한 피해자일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강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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