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학

“사이비 장비 ‘스키오’ 허가한 식약처, 전면 재검토하라”

팔락 2015. 2. 11. 11:32

“사이비 장비 ‘스키오’ 허가한 식약처,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 본지 보도로 알려진 스키오 실상에 ‘경악’…“규제완화, 국민건강에 위해”

 

바이오피드백장치로 허가 받았지만 암은 물론 거의 모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만병통치 의료기기로 사용되고 있는 SCIO(이하 스키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로 허용된 것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9일 본지 보도(사기장비 SCIO, 식약처는 뭐했나)를 통해 알려진 스키오를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건강 위해를 유발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허용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전국 300여 곳의 한의원과 일부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스키오라는 의료기기가 실상은 미국 FDA에서 2009년부터 의료사기에 해당하는 기기로 '자동압류조치(DWPE)'하도록 공지가 된 제품이라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수백여개의 한의원과 몇몇 대체의학 의사들은 미국 FDA로부터 발견 즉시 압류조치를 받은 사이비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검사를 진행하고 추가 치료비까지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심지어 이 장비를 사용해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이 여러 명 발생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됐던 사이비 장비가 우리나라에 이미 300여대 이상 수입돼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한의사들과 보완대체의학을 표방하는 일부 의사들이 현대과학을 가장한 사기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환자들에게 사용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약처에 스키오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과 일부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2009년 이전부터 서양의 사이비의학이론이며 스키오의 구성원리인 ‘파동용법-양자의학’을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홍보해왔다”며 “이미 많은 한의사들이 이 이론에 따른 여러 장비를 수입해 사용해왔으며, 식약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무허가 기기들도 국내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식약처는 외국의 사이비의료기기를 수입 또는 허가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허가된 기기들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하고 사이비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과 일부 병·의원을 공개해 국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키오를 사용해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을 대신해 사과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서도 이러한 사이비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을 현혹한 일부 의사 회원들을 대신해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의협이 앞장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큰 위해와 의료과소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스키오 기계의 미국사례를 통해 이미 증명이 됐다”며 “앞으로도 의협은 검증된 현대 의료기기만을 사용하여 의료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건강지킴이로서 무분별한 사이비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