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 ( 고전 경제학의 완성자 )
1772년 4월 18일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유대인 상인의 셋째아들로 태어나, 후에 암스테르담의 백부에게서 상거래 관습을 배우고 귀국한 후, 아버지가 경영하는 증권중개업에 종사하였다. 그리스도교도와의 결혼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증권중개업·공채(公債)인수업을 하여 재산을 모았다.
1799년 A.스미스의 <국부론 Wealth of Nations>을 읽게 되면서부터 경제학을 배우게 되었다. 지금논쟁(地金論爭:1809∼1812) 때 잉글랜드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지금주의자에게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곡물조례(穀物條例) 논쟁(1813∼1815) 때에는 산업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 지주적(地主的)인 곡물조례에 반대하는 등 실천적인 면에서 활동하였다.
리카도는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스미스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고전학파의 완성자로 알려져 있다. 1817년 노동가치설에서 출발, 분배론(分配論)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주저인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를 발표하였다. 스미스가 주장한 투하(投下)·지배의 노동가치설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상품의 가치 크기는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투하노동가치설로서 순화시켰다. 이윤의 원천, 평균이윤의 성립에 관해서는 노동가치설의 입장에서의 설명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 점은 훗날 마르크스가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다.
분배론에서는 지대론(地代論)에 관하여 명확한 형태로 차액지대론(差額地代論)을 전개하였고, 임금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유지에 필요한 최저가격(노동의 자연가격)에 일치한다는 임금생존비설(賃金生存費說)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후에 F.라살에 의해 ‘임금철칙’이라고 명명되었다. 또, 이윤은 생산물의 가치에서 임금을 빼낸 나머지라고 하여 임금과 이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이상의 입장에서 더욱 임금·이윤·지대의 3가지 소득관계(所得關係)를 밝혔다. 또한 무역이론에서는, 비교생산비설을 주창하여 고전파 이론 완성에 노력하였다. 그의 학설은 마르크스 및 J.S.밀에 의해 각각 대조적으로 계승되었다
네오 리카디즘 ; 신 고전경제학 ;
현재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부르며 대학에서 경제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경제학. 이에 대해 하이에크는 이를 지식의 오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