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하이에크의 제한적 민주주의

팔락 2012. 3. 20. 12:42

정의의 규칙으로서 법의 원천에 관한 관점도 흥미롭다. 법은 정부보다 오래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는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과 입법을 엄격히 구별할 경우 비로소 자유가 가능하다.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 원칙에 적합한 법은 입법을 통하기보다는 법관의 법과 같은 코먼 로(common law) 체계에서 훨씬 더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이에크는 민주주의는 결코 법의 지배를 달성하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대표적인 예로, 무제한적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발생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나, 독일 제 3 제국의 발흥과 같은 다수에 의한 독재를 막는 데 실패한 역사적 사건을 들 수 있다.) 오히려 민주정부의 활동을 법의 지배 원칙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제한적 민주주의(demarchy, limited democracy)'를 제안하고 있다.

 

민주정부가 제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한 모든 법의 그 내용이 무엇이든 '법'이라는 법 개념이 등장했고, 이런 법 개념으로 인해 형식적인 법치국가,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유의 이상으로서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실질적인 법치국가의 의미를 자신의 법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의 제한이다. 입법 활동을 제한하는 장치가 바로 법의 지배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