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학

한의약 육성법 시행 13년의 성과? 이제는 폐지해야

팔락 2017. 4. 6. 10:21


한의약 육성법 시행 13년의 성과? 이제는 폐지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늘고 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 이래, 의료관광객이 2010년에는 약 8만명 수준에서 2014년에는 27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의료관광으로 인한 연간 수입도 2012년 7,263억원에서 2015년 1조 6,715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에 한의학계의 성적은 초라하다.


2003년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전통의약인 우수한 한의약을 국가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대표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한의약 육성에 투입된 예산이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3년이나 지났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한약을 수입하려는 나라도 없고 한의학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드물다.


2004년 시행된 한의약육성법의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에 대한 지원·육성

제10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한의약에 대한 과학화, 정보화, 체계적 관리, 국제기준 규격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했지만 이룬 것이 거의 없어서 13년이 지난 지금도 똑 같은 목표를 반복해서 떠들어대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한의약 육성법이 없던 시절에는 1999년 <허준>, 2002년 <태양인 이제마> 같은 드라마가 유행을 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인기와 한의사의 위상이 높았지만, 현재는 한의학의 비과학성을 비꼬는 말로 “한무당”이라며 조롱받기 일쑤여서 어느 한의사는 “한의사는 무당이 아니다”라는 책을 출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한약은 한의사 마음대로 처방하고 환자를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비밀로 할 수 있는 실태는 여전하고, 발전이나 과학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효과와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약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데이터 집계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한의계에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13년간 한의약 육성법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출을 못하고 있는 한약이 앞으로 더 지원한다고 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침, 뜸, 부항, 한약 모두 국제학계에서 효과에 대한 신뢰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입증이 될까? 사상의학 전문가들 또는 예산 지원으로 개발된 기기들마다 진단조차 일치하지 않는 사상체질이 연구를 하고 또 하면 신뢰성 있는 진단이 가능해지고, 100여년 전 이제마 쓴 <동의수세보원>에 담긴 식견이 지난 수집년간 전세계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수십조원을 들여 발전시킨 개인 맞춤형 유전체 의학의 시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게 될까?


한의학이라는 밑빠진 독에 쏟아 부은 예산과 인력을 최첨단 의학 연구에 투입했더라면 괄목할만한 성과와 부수적으로는 노벨상까지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전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과 미래를 보아야 한다. 게다가 한의학은 사실 우리가 아닌 중국의 전통의학인데 ‘신분세탁’을 통해 우리의 전통유산으로 위장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든 한의학에 대한 지원은 아무런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한의약 육성법 시행 13년간의 실적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나 보호 없이 스스로 발전해 세계 수준에 이르러 해외 홍보 정도의 정부 지원만으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의학이 잘 될만한 싹이었다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성장하고 성과를 보여주었을 텐데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인들이 한의학에 대해 품은 환상은 허상에 불과함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들은 이미 충분하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제발전 모두를 위해 하루빨리 현실을 깨닫고 한의약 육성법을 폐지해야 한다.


강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