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비판하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을 토대로 한 진화적 합리주의에 근거하여 자유주의와 열린 사회를 옹호하는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사회철학을 개관하는 책.
저자가 정리한 하이에크 사상의 토대는 다음의 네가지 범주이다.
방법론으로서 “진화적 인식론”은 인간이성의 한계와 구조적인 무지를 주장함으로써 인간 이성으로 정립한 인위적 질서의 적합성을 부인하고 문화적 진화의 결과에 의한 자생적 질서를 옹호하고 있는데 그의 방법론은 칼 포퍼의 과학철학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이론에 따르면 다른 생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독특성으로서 자생적 질서로서의 교환에 의한 시장질서는 진화의 과정의 산물로서 구체적인 공동의 목적이 없어도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사회를 전개하는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진화에 의한 자연적인 소산이라고 주장한다.
인위적 질서인 조직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생적 질서”는 문화적 진화과정에 의해서 성립된 것인데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이 시장경제질서로서 하이에크는 경제(Economy)라는 용어대신 자생적 질서라는 의미에서 Catallaxy(교환하다는 희랍어에서 유래)를 사용할 것을 제창한다. 경제의 문제는 구성적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분적 효율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분배의 문제이며 경쟁적 질서에 의한 발견적 절차에 의해서 원리 설명과 패턴 예측이 가능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자생적질서에서 지식의 배분문제는 행동규칙을 요구하는데 정의로운 행동규칙은 탈목적적이고 보편적이며 금지적 성격의 법과 법치주의 논의로 이어진다.
하이에크 사상에서 “법치주의론”은 문화적 진화론과 자생적 질서이론에 의한 개인과 사회의 행동규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의 자생적 질서를 유지하는 법은 노모스로서 정의로운 행동의 일반적인 규칙이며 실질적 법치주의의 국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노모스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의회제정법이라기 보다는 사법적 의사결정인 판결에 의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발견해나가는 발견적인 법을 말한다. 제정법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노모스에 의한 발견적인 정의를 추구하여야 하는데 국가권력을 제한할 장치로서 헌법주의(정부에 대한 법적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법치주의론은 진화적 인식론과 문화적 진화에 의한 자생적 질서를 옹호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조정되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논하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옹호하는 이유는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여 준다는 윤리적 측면이 있고, 인간이성의 한계와 구조적 무지라는 인식론에서 출발하며,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장경제질서는 생활수준 향상과 지식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결과론적인 평가가 있는데, 자유는 문화적 진화의 결과로서 문명사회가 낳은 산물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사상을 단순한 경제적 자유주의라고만 평가할 수 없음은 그의 사상의 배경에 있는 인식론적 고찰 및 진화론적 입장과 함께 실천적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의 사회철학으로서 읽혀야 할 것이다. 독일어풍의 사변적인 용어들이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차용한 풍요로운 내용은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그의 사상적 배경인 유럽과 대륙법적 문화에서 커먼로 전통을 수용하여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법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영국의 ‘이크노미스트’지가 그를 가리켜 20세기 자유주의의 가장 위대한 대변자라고 평한 것은 과언이 아니다.
“자유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행동규칙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은 본능의 소산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문화적 진화의 결과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는 이성과 본능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빈번히 본능과 그리고 이성이 결탁하여 시장경제와 그리고 자유주의의 발전을 방해했다.(p285)"* 이 책에서 인용한 하이에크의 중요한 저작들
“감각적 질서(The Sensory Order); 이론심리학의 기초"
“자유의 헌법”(The Constitution of Liberty, 자유헌정론이란 제목으로 번역)"
“법, 입법 그리고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치명적 자만(The Fatal Conc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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